| 제목 | 교통사고 치료가 8주를 넘기면? 2026년 9월부터 바뀐 경상 환자 장기치료 절차 | 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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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26. 10. 28 | 조회수 | 20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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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, 경상 환자(상해 12~14급)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사고 후 7주 이내에 진단서·진료기록 등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(자배원)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. 그보다 앞서 사고 후 4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하는 절차도 있습니다. 기한을 놓치면 치료비 지급이 끊길 수 있어 날짜를 미리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. 누가 해당되나요
골절 등 중상 환자나 9월 10일 이전 사고는 이 절차와 다릅니다. 본인 등급은 보험사나 진료 기관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날짜별로 정리하면
환자가 알아 두면 좋은 점
손한의원에서는필요한 서류의 종류와 제출 시점을 내원하실 때 안내해 드립니다. 교통사고 치료 방법은 교통사고 후유증 진료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 자주 묻는 질문Q. 9월 10일 전에 난 사고도 해당되나요? Q. 서류는 병원이 대신 보내 주나요? Q. 자배원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치료를 못 받나요? 손한의원 · 대구 동구 팔공로51길 17 고은빌딩 3층 304호 (이시아폴리스) ※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시행령 개정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. 개별 사고의 적용 여부는 보험사에 확인해 주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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