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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교통사고 치료가 8주를 넘기면? 2026년 9월부터 바뀐 경상 환자 장기치료 절차
등록일 2026. 10. 28 조회수 20

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, 경상 환자(상해 12~14급)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사고 후 7주 이내에 진단서·진료기록 등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(자배원)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. 그보다 앞서 사고 후 4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하는 절차도 있습니다. 기한을 놓치면 치료비 지급이 끊길 수 있어 날짜를 미리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.

누가 해당되나요

  • 2026년 9월 10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
  • 상해 등급 12~14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 (목·허리 염좌, 타박상 등)

골절 등 중상 환자나 9월 10일 이전 사고는 이 절차와 다릅니다. 본인 등급은 보험사나 진료 기관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날짜별로 정리하면

시점할 일
사고 후 4주 이내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합니다. 진단서에 적힌 치료 기간만큼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이 이어집니다.
사고 후 7주 이내8주를 넘겨 치료가 필요하면 진단서·진료기록 등 장기치료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합니다. 보험사가 자배원에 전달합니다.
자료 접수 후 7일 이내자배원이 검토 결과를 알려 줍니다.
결과 통지 후 7일 이내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환자가 알아 두면 좋은 점

  • 기한은 사고일 기준입니다. 치료를 늦게 시작해도 날짜는 사고일부터 셉니다.
  • 모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. 치료 기간은 경과를 보면서 원장과 상의해 정합니다.
  • 8주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동안의 진료기록이 근거가 됩니다. 증상이 바뀌면 진료 때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.

손한의원에서는

필요한 서류의 종류와 제출 시점을 내원하실 때 안내해 드립니다. 교통사고 치료 방법은 교통사고 후유증 진료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Q. 9월 10일 전에 난 사고도 해당되나요?
A. 아닙니다.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됩니다.

Q. 서류는 병원이 대신 보내 주나요?
A. 진단서와 진료기록은 진료 기관에서 발급하고, 보험사 제출 방법은 보험사 안내에 따릅니다. 내원 시 어떤 서류를 언제 발급받으면 되는지 알려 드립니다.

Q. 자배원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치료를 못 받나요?
A. 검토 기간 중 치료비 처리는 보험사와 사고 건마다 다를 수 있어, 담당 보험사에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.


손한의원 · 대구 동구 팔공로51길 17 고은빌딩 3층 304호 (이시아폴리스)
평일 09:30~20:00 (점심 13:00~14:00) · 토·일 09:30~14:00 · 공휴일 휴무 · ☎ 053-721-8990 (예약 환자 우선 진료)

※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시행령 개정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. 개별 사고의 적용 여부는 보험사에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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